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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공고일이지 접수일은 아닌데요.
사전청약 접수일은 특별공급 접수일과 일밥공급 접수일이 다릅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은 2023.6.19(월) 오전 10시부터 2023.6.20(화) 17:00 까지이며,
일반공급 접수일은 2023.6.21(수) 10시부터 2023.6.22(목) 17:00까지입니다.
당첨자발표일은 2023.7.5(수) 14:00입니다.
사전청약이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예약자(이하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됩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당첨자(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본청약 우선 당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될 수 있으며, 대지조성 및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관련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진
대부분 사업추진상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건설호수 등 제반사항이 변경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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