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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 희망적금 혜택 및 가입자격 총정리

by 북적인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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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희망적금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청년희망적금

2.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


3. 가입 제한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

2022년 소득은 2023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4. 가입 가능 은행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준다.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지역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5. 혜택 내용:비과세 및 정부 장려금 지급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최대 1%p를 더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2년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리가 아닌 단리이고 납입일자에 따라 다소 바뀔 수도 있다.

즉,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5%짜리 적금이 528,750원을 이자로 주는 것과 비교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급으로 456,250원 더 많은 985,000원을 이자로 지급한다.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짜리 상품과 비슷하며, 현실적으로 5%짜리 적금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 6%까지 이자를 받을 경우, 만기지급액은 13,110,000원까지 늘어난다.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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