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연말정산 인적공제 방법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꿀팁 BEST4

by 북적인 2023. 1. 6.
반응형

인적공제

인적공제를 하기 전 먼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 돈벌이가 없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A. 기본공제

소득공제 검토사항 적용대상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모든거주자 150만원
배우자공제 근로자가소득금액이 국내 거주자인가?
 호적상 배우자인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가?
거주자인 근로자
호적상 배우자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근로자가 국내거주자인가?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생계를 같이 하는가?(질병, 취학, 근무상 형평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60세(1962.12.31 이전 출생) 이상 또는 20세(2002.1.1 이후 출생)이하인가?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적용제외)
거주자인 근로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생계를 같이하는 자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나이제한(장애인은 미적용)
60세(1962.12.31 이전 출생) 이상 또는 20세(2002.1.1 이후 출생)
 

 

B. 추가공제

소득공제   검토사항 적용대상 공제금액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근로자가소득금액이 국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의 경우 봉인에 대항 공제만 가능)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가?
• 70세 이상인가?(1952.12.31 이전 출생)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의 경우 봉인에 대항 공제만 가능)
• 기본경제대상 배우자 또는 붕ㅇ가족에 해당하는가?
• 장애인, 상이자 또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인가?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가?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가?

• 근로자 본
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인가?
•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가?
(위탁아동은 미포함)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인적공제

 

위 내용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 돈벌이가 없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인당 150만원 공제해줍니다. 직장생활 n년차 직장인이면 이러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챙겨 보겠습니다.

 

1. 소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꼭 챙겨서 받으세요.

인적공제

연말정산 할 때 소득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놓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이 동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아함 때문인지 인적공제에서 누락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인적공제의 대상을 직계존속으로 합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시골 멀리서 홀로 외로이 소득활동 없이 생활하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시면 꼭 인적공제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다른 가족이 할어버지, 할머니를 인적공제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득이 높으신 분이 받는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할어버지, 할머니 부양에 보다 보탬이 되는 손자녀가 받는게 미덕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가족끼리 이런걸로 다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2.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조심하세요.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가 작년에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잠깐하여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깜빡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수개월 일을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 정도 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서 빼야합니다. 아무리 얼마 안되는 요건 위배라도 이런 인적공제 요건은 국세청에서 바로 잡아냅니다. 괜히 추 후에 몇십만원 세금을 환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있는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 나이 어린 동생, 어린 처제, 처남도 챙기기

인적공제

가족 중에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동생을 둔 형, 누나, 오빠, 언니 들이 있을텐데요. 경우에 따라 이러한 형제, 자매의 인적공제를 부모님보다 본인이 받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거나 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형제, 자매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혹시 배우자의 어린 동생이 있다면 배우자의 형제까지 인적공제 대상이 되니 어린 처제, 처남도 놓치지 마세요

 

4. 당뇨, 갑상선암, 중풍, 치매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

인적공제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인만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노년에 이르면 당뇨, 갑상선암, 전립선 비대증, 치매 등으로 고생하는 노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부모님 또는 인적공제 대상자 중 건강이 좋지 못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있다면 꼭 병원에서 중증치료환자 대상임을 확인받아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