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세 경우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이므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요건입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a.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2022.12.31 기준)
b.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c. 공제금액 한도 : 연 240만 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a. 적용대상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b.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c.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d.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 원
e.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2%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a. 적용대상
- 주택수 1: 세대주인 근로자 (2022.12.31 기준, 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2022.12.31 기준,과세기간 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 주택수 2 이상 : 공제대상 아님.
b.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대부분의 기준시가는 매매가격의 70~80% 수준입니다. 5억원 정도의 주택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c. 공제금액과 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위에서 안내한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항목과 합한 금액으로 한도결정
d. 차입금의 요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위 내용은 누구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BEST3 정리해 보았습니니다.
(1) 어떤 서류를 내면 되나요?
① 주택자금상황 증명서 (홈택스 소득공제증명서류)
② 주민등록등본
③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경우 : 금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용
(2) 주택임차자금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가요? 세대원은 안되나요?
물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않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가 주택자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원이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자도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대주가 받을지 세대원이 받을지 처음에 전세 계약할 때 정해서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3) 대출 대환하면 공제 안되나요?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되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금 대환해도 기타 공제 요건이 동일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건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도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아, 대환 하면대상이 되지 않나보다. 안되니까 확인 안되겠지..’라며 단념하여 공제 못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대출이라면 공제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또한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대출금 연장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니 걱정 말고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세연장하면서 대출 대환 연장한거 공제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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