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 23. 국회에서 '2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 기관의 예산 확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청년들의 표를 얻고자 10년 1억만들기 프로젝트 내용으로 발표된 공약이었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보니 5년에 5천만원 만들기로 조금 수정 되었습니다.
목돈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예산 확정과 금융권 협의 후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매월 40만원~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하여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예상이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각 금융기관들과 함께 금리 등을 결정한 다음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행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려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인데요.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합니다.
정책상품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이라면 5년 만기로 월 70만원씩 불입하면 적용금리가 연 8%는 돼야 5천만원(세후 기준)을 모을 수 있고,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7%는 되야 합니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금리가 최대 연 6%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6월에 판매되는 청년 도약계좌의 연이율은 몇%로 확정이 될 지 기대가 됩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청년도약 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중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소득이라고 나온 세전 연봉을 말합니다.
또한, 세대주로 부터 분리된 1인가구 청년이라면 가구소득 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저축비례 정부기여 한도는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액 6%의 기여금이 지급되고, 소득이 높으면 본인 납입금액 3%의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 소득 3,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본인 소득 3,6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50만 원 저축할 때 저축비례 정부지원금은 20만 원으로 총 70만 원을 납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 2,400만 원 이하알 경우에는
본인 소득 2,4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30만 원 저축할 때, 고정 정부기여금 20만 원,저축비례 정부지원금은 20만 원으로 총 70만 원을 납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➊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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