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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추가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세대주 | 만 19세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다자녀(미성년3자녀 이상)가구. 미성년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 60㎡이하/85㎡이하(주) (주)①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단독 세대주 예정자 포함): 60㎡이하 ②위 '①'외세대주:85㎡이하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호당 대출한도 | 1.5억원/2억원(주) (주)①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단독 세대주 예정자 포함): 1.5억원 ②위 '①'외세대주: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본금리 | 연1.5%~연 2.1% |
최저금리 | 연 1.0%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형식 | 증서대출 | ||||||||
대출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
대출 이율 |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적용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
대출신청시기 | - 신규계약: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증액갱신계약: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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